2023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졌어요.
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행사가 있어 바쁜 달이지만 사업이나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'종합소득세'와 '개인지방소득세'를 놓치지 않고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모두채움 대상 확대
2023년 올해는 모두채움 확대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, 주택임대소득자, 연금 생활자, 배달라이더·대리운전기사·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(☎ 1544-9944)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.
<사례: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>
(학원강사 A) 생애 처음으로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A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음 (강연소득을 얻은 B)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, 일시적인 강연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B는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(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C) 이직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C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았으나 신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국세청에서 안내한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 |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정기신고 납부기간 : 5.1. ~ 5.31.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.30.(금)까지 신고・납부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,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(☎ 1544-9944) 신고도 가능
종합소득세 신고화면 개선
※ 개인지방소득세 신고‧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,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(시‧군‧구)에 별도로 신고‧납부해야 합니다.
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
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(국세)를 신고‧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)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‧납부해야 합니다.
개인지방소득세 신고‧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.1.~5.31.이고,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‧납부 기간도 5.1.~6.30.으로 동일합니다.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
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(환급세액)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,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*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지자체 위택스(www.wetax.go.kr) 실시간 연계,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
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. 또, 전국 228개 자치단체(시‧군‧구)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고령자‧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,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(주소지 무관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.
전자신고의 경우,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 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.
*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>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> ③위택스 이동
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어렵고 번거로웠던 신고가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고 편리해졌어요.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, 신고 기간 내에 잘 맞춰서 신고 납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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